민원·서식 길잡이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및 판매사업자보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및 판매사업자보고 기본 정보
이름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및 판매사업자보고
신청유형 보고

자주 묻는 질문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및 판매사업자보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및 판매사업자보고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서 맡는 보고 민원입니다.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및 판매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수급, 가격, 안전관리 및 유통질서를 파악할 수 있는 서류인 거래상황 및 안전관리기록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분기별 보고하여야 함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및 판매사업자보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및 판매사업자보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및 판매사업자보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및 판매사업자보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및 판매사업자보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및 판매사업자보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및 판매사업자보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및 판매사업자보고의 접수 기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충전사업자단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및 판매사업자보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및 판매사업자보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및 판매사업자보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및 판매사업자보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거래상황기록부 (2) 안전관리현황기록부(충전소), 시설개선현황 기록부(판매 및 영업소)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및 판매사업자보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및 판매사업자보고의 신청서는 거래상황 기록부, 시설개선 현황 기록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4, 55, 56, 5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및 판매사업자보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및 판매사업자보고의 근거 법령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5조 제1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73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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