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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인수·합병 등의 확인 요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인수·합병 등의 확인 요청 기본 정보
이름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인수·합병 등의 확인 요청
신청유형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인수·합병 등의 확인 요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인수·합병 등의 확인 요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에서 맡는 확인 민원입니다. 합병(상법 제174조), 분할․분할합병․물적 분할하거나 다른 기업의 부품․소재사업 부문의 전부 또는 일부 양수(상법 제530조의2 및 제530조의12)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확인을 받야야 함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인수·합병 등의 확인 요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인수·합병 등의 확인 요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인수·합병 등의 확인 요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인수·합병 등의 확인 요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인수·합병 등의 확인 요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인수·합병 등의 확인 요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인수·합병 등의 확인 요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인수·합병 등의 확인 요청의 접수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인수·합병 등의 확인 요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인수·합병 등의 확인 요청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인수·합병 등의 확인 요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인수·합병 등의 확인 요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작성항목이 포함된 인수ㆍ합병등 관련 기업의 현황 자료 (2) 인수ㆍ합병등 계획서 또는 인수ㆍ합병등 계약서 사본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인수·합병 등의 확인 요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인수·합병 등의 확인 요청의 신청서는 인수ㆍ합병등 확인요청서입니다.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인수·합병 등의 확인 요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인수·합병 등의 확인 요청의 근거 법령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0조 제2항),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31조 제1항),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제8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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