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소재 공용화지원요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부품·소재 공용화지원요청 |
|---|---|
| 신청유형 | 인증 |
자주 묻는 질문
부품·소재 공용화지원요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부품·소재 공용화지원요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에서 맡는 인증 민원입니다. 부품.소재의 공용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품.소재의 공용화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자금의 지원, 공용화지정품목으로 지정된 부품.소재에 대한 신뢰성인증대상품목으로의 선정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함
부품·소재 공용화지원요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부품·소재 공용화지원요청은 처리기간이 총 6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부품·소재 공용화지원요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부품·소재 공용화지원요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부품·소재 공용화지원요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부품·소재 공용화지원요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품·소재 공용화지원요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부품·소재 공용화지원요청의 접수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품·소재 공용화지원요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부품·소재 공용화지원요청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품·소재 공용화지원요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부품·소재 공용화지원요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공용화지정품목임을 입증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사업자등록증명원
부품·소재 공용화지원요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부품·소재 공용화지원요청의 신청서는 부품.소재공용화지원요청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부품·소재 공용화지원요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부품·소재 공용화지원요청의 근거 법령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2조 제3항),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제14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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