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신청 |
|---|---|
| 신청유형 |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에서 맡는 확인 민원입니다. 부품․소재전문기업이 공동으로 설립한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이 기술개발 출연, 산업기술단지 입주, 통합연구단 구성원의 연구장비․시설의 이용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기준 충족여부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하여야 함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신청의 접수 기관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신청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소재ㆍ부품ㆍ장비 매출액을 증명하는 서류 (2) 소재ㆍ부품ㆍ장비 매출액 검토의견서(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경영지도사가 작성한 것으로 한정합니다)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법인: 감사보고서 나. 가목 외의 자: 「상법」 제447조에 따른 재무제표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문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법인등기부등본 (6) 사업자등록증(법인이 아닌 경우에 한합니다.)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신청의 신청서는 전문기업확인 신청서입니다.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신청의 근거 법령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3조 제1항),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제4조 제1항),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4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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