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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요청서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요청서 기본 정보
이름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요청서
신청유형 기타

자주 묻는 질문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요청서는 어떤 민원인가요?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요청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부품․소재기술의 개발사업의 성과를 사업화함에 있어서 시제품의 제작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산업재산권의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 허락의 알선, 신뢰성인증대상품목으로의 선정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함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요청서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요청서는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요청서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요청서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요청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요청서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요청서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요청서의 접수 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요청서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요청서는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요청서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요청서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기술개발내용, 사업화계획 및 지원 요청사항 등이 포함된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계획서 (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추진한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해당 기술개발 성과를 직접 사업화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의 참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3)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추진한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이 정부가 추진한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자와 해당 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사업자등록증명원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요청서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요청서의 신청서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요청서입니다.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요청서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요청서의 근거 법령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6조 제1항 제2항),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제10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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