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본 발급(열람) 청구서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등본 발급(열람) 청구서 |
|---|---|
| 신청유형 | 청구 |
자주 묻는 질문
등본 발급(열람) 청구서는 어떤 민원인가요?
등본 발급(열람) 청구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광업등록사무소에서 맡는 청구 민원입니다. 광업탐사원부, 광업채굴원부, 광업조광원부, 광업신탁원부, 광구도대장의 등본발급 및 열람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등본 발급(열람) 청구서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등본 발급(열람) 청구서는 처리기간이 총 1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등본 발급(열람) 청구서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등본 발급(열람) 청구서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광업부, 광업조광원부 또는 광업신탁원부 등본 발급-장당150원, 광구도대장 등본 발급-광구당 1,000원, 광업 원부, 광업조광원부, 광업신탁원부 또는 광구도대장 열람-광구당 250원, 광구 및 광업출원상황표 등본 발급-광구당 250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등본 발급(열람) 청구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등본 발급(열람) 청구서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본 발급(열람) 청구서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등본 발급(열람) 청구서의 접수 기관은 광업등록사무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본 발급(열람) 청구서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등본 발급(열람) 청구서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본 발급(열람) 청구서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등본 발급(열람) 청구서의 근거 법령은 광업등록령 시행규칙(제4조및[별지3], 제10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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