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등본 발급(열람) 청구서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등본 발급(열람) 청구서 기본 정보
이름 등본 발급(열람) 청구서
신청유형 청구

자주 묻는 질문

등본 발급(열람) 청구서는 어떤 민원인가요?

등본 발급(열람) 청구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광업등록사무소에서 맡는 청구 민원입니다. 광업탐사원부, 광업채굴원부, 광업조광원부, 광업신탁원부, 광구도대장의 등본발급 및 열람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등본 발급(열람) 청구서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등본 발급(열람) 청구서는 처리기간이 총 1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등본 발급(열람) 청구서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등본 발급(열람) 청구서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광업부, 광업조광원부 또는 광업신탁원부 등본 발급-장당150원, 광구도대장 등본 발급-광구당 1,000원, 광업 원부, 광업조광원부, 광업신탁원부 또는 광구도대장 열람-광구당 250원, 광구 및 광업출원상황표 등본 발급-광구당 250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등본 발급(열람) 청구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등본 발급(열람) 청구서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본 발급(열람) 청구서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등본 발급(열람) 청구서의 접수 기관은 광업등록사무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본 발급(열람) 청구서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등본 발급(열람) 청구서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본 발급(열람) 청구서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등본 발급(열람) 청구서의 근거 법령은 광업등록령 시행규칙(제4조및[별지3], 제10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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