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구경계측량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광구경계측량신청 |
|---|---|
| 신청유형 |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광구경계측량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광구경계측량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 광업등록사무소에서 맡는 확인 민원입니다. 자기 광구 또는 인접광구의 경계에 대한 측량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광구경계측량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광구경계측량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광구경계측량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광구경계측량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광구경계측량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광구경계측량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광구경계측량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광구경계측량신청의 접수 기관은 광업등록사무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광구경계측량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광구경계측량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광구경계측량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광구경계측량신청의 신청서는 광구경계측량신청서 광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광구경계측량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광구경계측량신청의 근거 법령은 광업법(제33조 제2항, 제3항, 제4항), 광업법 시행령(제29조), 광업법 시행규칙(제18조 및 [별지1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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