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로 인한 저당권이전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양도로 인한 저당권이전등록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양도로 인한 저당권이전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양도로 인한 저당권이전등록은 산업통상자원부 광업등록사무소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양도로 인해 발생한 (근)저당권의 이전사항의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양도로 인한 저당권이전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양도로 인한 저당권이전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2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양도로 인한 저당권이전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양도로 인한 저당권이전등록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 12,000원, 지방교육세 : 2,400원
양도로 인한 저당권이전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양도로 인한 저당권이전등록은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도로 인한 저당권이전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양도로 인한 저당권이전등록의 접수 기관은 광업등록사무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양도로 인한 저당권이전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양도로 인한 저당권이전등록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도로 인한 저당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양도로 인한 저당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근)저당권양도증서 1부 (2) (근)저당권설정자의 승낙서 또는 통지서 1부 (3) 채무자의 승낙서 또는 통지서 1부 (4) 양도인이 자필 서명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말합니다) 사본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법인등기부등본(양도인이 법인인 경우) 1부
양도로 인한 저당권이전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양도로 인한 저당권이전등록의 신청서는 양도로 인한 저당권이전등록신청서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 별지서식 1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양도로 인한 저당권이전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양도로 인한 저당권이전등록의 근거 법령은 광업법(제38조), 광업등록령(제20조), 광업등록령 시행규칙(제6조및[별지18]), 지방세법(제28조, 제151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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