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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이전 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채권양도(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이전 등록 기본 정보
이름 채권양도(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이전 등록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채권양도(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이전 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채권양도(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이전 등록은 산업통상자원부 광업등록사무소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채권양도(대위변제)등의 사유로 인한 (근)저당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채권양도(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이전 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채권양도(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이전 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2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이전 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채권양도(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이전 등록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 12,000원, 지방교육세 : 2,400원

채권양도(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이전 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채권양도(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이전 등록은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이전 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채권양도(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이전 등록의 접수 기관은 광업등록사무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채권양도(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이전 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채권양도(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이전 등록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이전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채권양도(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이전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채권양도증서(대위변제증서) 1부 (2) 양도인이 자필서명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말합니다) 사본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법인등기부등본(양도인이 법인인 경우) 1부

채권양도(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이전 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채권양도(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이전 등록의 신청서는 채권양도(대위,변제)에 의한 (근)저당권 이전등록신청서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 별지서식 1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채권양도(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이전 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채권양도(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이전 등록의 근거 법령은 광업법(제38조), 광업등록령(제20조), 광업등록령 시행규칙(제6조및[별지16]), 지방세법(제28조 제151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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