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광업출원인 대표자선정(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공동광업출원인 대표자선정(변경)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공동광업출원인 대표자선정(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공동광업출원인 대표자선정(변경)신고는 산업통상자원부 광업등록사무소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2인이상 공동으로 광업권을 출원시 대표자를 선정하였거나, 공동광업출원인 중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대표자의 선정 및 변경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공동광업출원인 대표자선정(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공동광업출원인 대표자선정(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공동광업출원인 대표자선정(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공동광업출원인 대표자선정(변경)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2000원
공동광업출원인 대표자선정(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동광업출원인 대표자선정(변경)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광업출원인 대표자선정(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공동광업출원인 대표자선정(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광업등록사무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동광업출원인 대표자선정(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공동광업출원인 대표자선정(변경)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광업출원인 대표자선정(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공동광업출원인 대표자선정(변경)신고의 신청서는 공동광업출원인 대표자 선정 신고서, 변경신고서 광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공동광업출원인 대표자선정(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공동광업출원인 대표자선정(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광업법(제17조 제1항), 광업법 시행령(제14조, 제13조), 광업법 시행규칙(제10조 제1항 제2항, 별지제6,7호)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