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변경)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변경)등록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변경)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변경)등록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가 개인으로 등록하고자 할 때 관할구에 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변경)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변경)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변경)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변경)등록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변경)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변경)등록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변경)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변경)등록의 접수 기관은 시·도,시·군·구, 산업통상자원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변경)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변경)등록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변경)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변경)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록인 경우에 한함) 1부 (2) 소속기술인력의 실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인경력확인서 1부 (3) 장비명세서 1부 (4) 변경등록신청(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사업자등록증명원 (6) 법인등기부등본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변경)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변경)등록의 신청서는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변경)등록신청(신고)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9호입니다.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변경)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변경)등록의 근거 법령은 전기사업법(제73조의5),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46조의2, 제46조의3 제1항 [별지3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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