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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신고 기본 정보
이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신고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전기안전관리 담당자의 선임 또는 해임을 전력기술인단체에 신고하는 민원사무로 선임의 경우 선임신고필증을 교부받을 수 있으며, 해임시에는 해임일로부터 30일이내에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신고의 접수 기관은 한국전력기술인협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주용 구비서류 [제출 서류] (1) 선임신고의 경우 가. 전기안전관리자선임(해임)신고서 (2) 나.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국가기술자격증 (3) 다.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재직증명서와 실무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또는 그 증빙서류 (4) 라.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졸업증명서 또는 교육이수증(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5) 해임신고의 경우 가. 전기안전관리자선임(해임)신고서 (6) 나.해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국가기술 자격증 (7) 다.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서 사본(후임자의 선임없이 해임하는 경우에 한함) 2. 비상주용 구비서류 [제출 서류] (1) 전기안전관리자선임(해임)신고서 (2) 전기안전관리대행계약서 사본(선임신고시에 한함) (3)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의 소속기술인력과 개인대행자에 대한 별표13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별 가중치 변동현황을 기재한 별지 제37호서식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신고의 근거 법령은 전기사업법(제73조의2),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45조 제1항 제2항[별지35,3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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