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가스검사기관시설 확인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가스검사기관시설 확인신청 기본 정보
이름 가스검사기관시설 확인신청
신청유형 확인

자주 묻는 질문

가스검사기관시설 확인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가스검사기관시설 확인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서 맡는 확인 민원입니다.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위하여 검사시설을 확인받기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가스검사기관시설 확인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가스검사기관시설 확인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가스검사기관시설 확인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가스검사기관시설 확인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295,000원

가스검사기관시설 확인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스검사기관시설 확인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스검사기관시설 확인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가스검사기관시설 확인신청의 접수 기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가스검사기관시설 확인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가스검사기관시설 확인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스검사기관시설 확인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가스검사기관시설 확인신청의 신청서는 검사시설 확인신청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가스검사기관시설 확인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가스검사기관시설 확인신청의 근거 법령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59조제1항[별지4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35조 제5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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