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가스검사기관 (변경)지정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가스검사기관 (변경)지정 기본 정보
이름 가스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유형 지정

자주 묻는 질문

가스검사기관 (변경)지정은 어떤 민원인가요?

가스검사기관 (변경)지정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검사기관을 지정한 때에 검사기관지정서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가스검사기관 (변경)지정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가스검사기관 (변경)지정은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가스검사기관 (변경)지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가스검사기관 (변경)지정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20,000원

가스검사기관 (변경)지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스검사기관 (변경)지정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스검사기관 (변경)지정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가스검사기관 (변경)지정의 접수 기관은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가스검사기관 (변경)지정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가스검사기관 (변경)지정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스검사기관 (변경)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가스검사기관 (변경)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검사인력보유현황 1부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24조제2항제1호마목에 따른 기술검토에 관한 서류 1부(재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가스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가스검사기관 (변경)지정의 신청서는 검사기관 지정(재지정,변경지정) 신청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0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가스검사기관 (변경)지정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가스검사기관 (변경)지정의 근거 법령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35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24조제1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58조제2항[별지4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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