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고압가스제조(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고압가스제조(변경)신고 기본 정보
이름 고압가스제조(변경)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고압가스제조(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고압가스제조(변경)신고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고압가스 냉동제조(냉동기설치) 및 충전사업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고압가스제조(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고압가스제조(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2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고압가스제조(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고압가스제조(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고압가스제조(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고압가스제조(변경)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압가스제조(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고압가스제조(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고압가스제조(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고압가스제조(변경)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압가스제조(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고압가스제조(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시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2. 변경신고 시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의 개요 중 변경된 부분을 적은 서류 1부 (2)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고압가스제조(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고압가스제조(변경)신고의 신청서는 고압가스제조(변경)신고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고압가스제조(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고압가스제조(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제2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4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제3호[별지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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