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의 고압가스공급중지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공급자의 고압가스공급중지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공급자의 고압가스공급중지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공급자의 고압가스공급중지신고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고압가스 제조자 또는 고압가스 판매자는 고압가스의 수요자가 그 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한 때에 그 수요자에 대한 고압가스의 공급을 중지하고 고압가스공급중지 사실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공급자의 고압가스공급중지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공급자의 고압가스공급중지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공급자의 고압가스공급중지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공급자의 고압가스공급중지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공급자의 고압가스공급중지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급자의 고압가스공급중지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급자의 고압가스공급중지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공급자의 고압가스공급중지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급자의 고압가스공급중지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공급자의 고압가스공급중지신고는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급자의 고압가스공급중지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공급자의 고압가스공급중지신고의 신청서는 공급자의 공급중지 신고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공급자의 고압가스공급중지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공급자의 고압가스공급중지신고의 근거 법령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0조제3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제2항[별지1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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