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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의 고압가스공급중지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공급자의 고압가스공급중지신고 기본 정보
이름 공급자의 고압가스공급중지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공급자의 고압가스공급중지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공급자의 고압가스공급중지신고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고압가스 제조자 또는 고압가스 판매자는 고압가스의 수요자가 그 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한 때에 그 수요자에 대한 고압가스의 공급을 중지하고 고압가스공급중지 사실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공급자의 고압가스공급중지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공급자의 고압가스공급중지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공급자의 고압가스공급중지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공급자의 고압가스공급중지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공급자의 고압가스공급중지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급자의 고압가스공급중지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급자의 고압가스공급중지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공급자의 고압가스공급중지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급자의 고압가스공급중지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공급자의 고압가스공급중지신고는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급자의 고압가스공급중지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공급자의 고압가스공급중지신고의 신청서는 공급자의 공급중지 신고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공급자의 고압가스공급중지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공급자의 고압가스공급중지신고의 근거 법령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0조제3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제2항[별지1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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