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특정고압가스(수소·산소·액화암모니아·아세틸렌·액화염소·천연가스 ·압축모노실 ·압축디브레인·액화알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는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의 신청서는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의 근거 법령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0조제1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46조제2항[별지3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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