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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소설치 (변경)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소설치 (변경)허가 기본 정보
이름 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소설치 (변경)허가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소설치 (변경)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소설치 (변경)허가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고압가스 제조(특정제도, 일반제조, 충전, 냉동제조), 저장소 설치, 판매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소설치 (변경)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소설치 (변경)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소설치 (변경)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소설치 (변경)허가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제조사업 25,000원, 판매사업 15,000원, 저장소설치 15,000원, 제조변경 15,000원

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소설치 (변경)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소설치 (변경)허가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소설치 (변경)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소설치 (변경)허가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소설치 (변경)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소설치 (변경)허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소설치 (변경)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소설치 (변경)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허가신청 시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나 저장소설치 허가신청서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다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고압가스판매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한 자가 고압가스 판매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변경허가 신청 시 [제출 서류] (1) 제1호 각 목의 서류 중에서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서류 각 1부 (2)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소설치 (변경)허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소설치 (변경)허가의 신청서는 고압가스제조·저장소설치·판매 허가신청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소설치 (변경)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소설치 (변경)허가의 근거 법령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제1항.제3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제1호[별지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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