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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검사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검사신청 기본 정보
이름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검사신청
신청유형 검사

자주 묻는 질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검사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검사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서 맡는 검사 민원입니다.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검사를 신청하는 민원사무로 완성검사는 가스 사용전에 정기검사는 완성검사일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다중이용시설은 매6개월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면·동별로 같은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게 할 수 있음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검사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검사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검사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검사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0조제2항제8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검사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검사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검사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검사신청의 접수 기관은 검사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검사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검사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검사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검사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시설에 대해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도면과 시공현황 1부(완성검사의 경우에만 제출)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검사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검사신청의 근거 법령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4조 제2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71조 제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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