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용품검사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가스용품검사신청 |
|---|---|
| 신청유형 | 검사 |
자주 묻는 질문
가스용품검사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가스용품검사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서 맡는 검사 민원입니다. 가스용품의 검사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가스용품검사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가스용품검사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가스용품검사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가스용품검사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0조제2항제6호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가스용품검사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스용품검사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스용품검사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가스용품검사신청의 접수 기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가스용품검사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가스용품검사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스용품검사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가스용품검사신청의 근거 법령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9조 제1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57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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