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정기)검사신청(액화석유가스관련 시설)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완성(정기)검사신청(액화석유가스관련 시설) |
|---|---|
| 신청유형 | 검사 |
자주 묻는 질문
완성(정기)검사신청(액화석유가스관련 시설)은 어떤 민원인가요?
완성(정기)검사신청(액화석유가스관련 시설)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서 맡는 검사 민원입니다. 시설의 검사를 신청하는 민원사무로 완성검사는 설치 완료된 검사대상시설이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검사를 신청하며 검사 합격후 완성검사필증을 교부받습니다. 정기검사는 시설의 설치에 대한 최초완성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완성(정기)검사신청(액화석유가스관련 시설)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완성(정기)검사신청(액화석유가스관련 시설)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완성(정기)검사신청(액화석유가스관련 시설)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완성(정기)검사신청(액화석유가스관련 시설)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완성(정기)검사신청(액화석유가스관련 시설)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완성(정기)검사신청(액화석유가스관련 시설)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완성(정기)검사신청(액화석유가스관련 시설)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완성(정기)검사신청(액화석유가스관련 시설)의 접수 기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완성(정기)검사신청(액화석유가스관련 시설)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완성(정기)검사신청(액화석유가스관련 시설)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완성(정기)검사신청(액화석유가스관련 시설)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완성(정기)검사신청(액화석유가스관련 시설)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2항제7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10조제3항에따른변경신고내용이적힌허가증사본
완성(정기)검사신청(액화석유가스관련 시설)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완성(정기)검사신청(액화석유가스관련 시설)의 근거 법령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6조 제2항, 제37조 제1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51조 제3항, 제52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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