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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전부(일부)면제신청(액화석유가스관련)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정기검사 전부(일부)면제신청(액화석유가스관련) 기본 정보
이름 정기검사 전부(일부)면제신청(액화석유가스관련)
신청유형 승인

자주 묻는 질문

정기검사 전부(일부)면제신청(액화석유가스관련)은 어떤 민원인가요?

정기검사 전부(일부)면제신청(액화석유가스관련)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사업자 등이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저장시설, 판매시설 및 영업소의 정기검사의 일부(전부)를 면제받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정기검사 전부(일부)면제신청(액화석유가스관련)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정기검사 전부(일부)면제신청(액화석유가스관련)은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기검사 전부(일부)면제신청(액화석유가스관련)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정기검사 전부(일부)면제신청(액화석유가스관련)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정기검사 전부(일부)면제신청(액화석유가스관련)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기검사 전부(일부)면제신청(액화석유가스관련)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검사 전부(일부)면제신청(액화석유가스관련)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정기검사 전부(일부)면제신청(액화석유가스관련)의 접수 기관은 시·도,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정기검사 전부(일부)면제신청(액화석유가스관련)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정기검사 전부(일부)면제신청(액화석유가스관련)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검사 전부(일부)면제신청(액화석유가스관련)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정기검사 전부(일부)면제신청(액화석유가스관련)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최근 2년간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실시기록 1부 (2) 최근 2년간의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수검실적 1부 (3) 안전성에 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토의견서 1부

정기검사 전부(일부)면제신청(액화석유가스관련)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정기검사 전부(일부)면제신청(액화석유가스관련)의 신청서는 정기검사(일부, 전부) 면제 신청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정기검사 전부(일부)면제신청(액화석유가스관련)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정기검사 전부(일부)면제신청(액화석유가스관련)의 근거 법령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7조 제1항 단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54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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