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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신고 기본 정보
이름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신고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사업자 등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때에 이를 허가관청이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영 별표2에 따른 자격의 적정여부(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양성교육이수는 G-Topia(http://gtopia.kgs.or.kr,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지자체 가스안전지원시스템)을 통하여 확인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신고의 신청서는 안전관리자(선임.해임.퇴직)신고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0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신고의 근거 법령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16조 제2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27조 [별지서식20])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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