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예방조치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위해예방조치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위해예방조치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위해예방조치 신고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의 수요자의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그 시설이 부적합하여 개선하도록 권고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아 액화석유가스의 공급 차단 등 위해예방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위해예방조치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위해예방조치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위해예방조치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위해예방조치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위해예방조치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위해예방조치 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해예방조치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위해예방조치 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해예방조치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위해예방조치 신고는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해예방조치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위해예방조치 신고의 신청서는 위해예방조치 신고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0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위해예방조치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위해예방조치 신고의 근거 법령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0조 제3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42조 제4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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