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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용품 제조사업(허가 · 변경허가)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가스용품 제조사업(허가 · 변경허가) 신청 기본 정보
이름 가스용품 제조사업(허가 · 변경허가) 신청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가스용품 제조사업(허가 · 변경허가)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가스용품 제조사업(허가 · 변경허가) 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가스용품 제조사업(허가 · 변경허가)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가스용품 제조사업(허가 · 변경허가)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가스용품 제조사업(허가 ·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가스용품 제조사업(허가 · 변경허가)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허가 3만원, 변경허가 1만5천원

가스용품 제조사업(허가 · 변경허가)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스용품 제조사업(허가 · 변경허가) 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스용품 제조사업(허가 · 변경허가)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가스용품 제조사업(허가 · 변경허가) 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가스용품 제조사업(허가 · 변경허가)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가스용품 제조사업(허가 · 변경허가)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스용품 제조사업(허가 · 변경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가스용품 제조사업(허가 · 변경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허가시) 사업계획서 1부. (2) (허가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3) (변경허가시)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변경허가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가스용품 제조사업(허가 · 변경허가)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가스용품 제조사업(허가 · 변경허가) 신청의 신청서는 가스용품 제조사업(허가,변경허가) 신청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가스용품 제조사업(허가 · 변경허가)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가스용품 제조사업(허가 · 변경허가) 신청의 근거 법령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 제1항 제3항 본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4조 제1항, 제9조 제1항 별지 제3호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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