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공사 등 신고(집단에너지 설치·변경공사)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경미한 공사 등 신고(집단에너지 설치·변경공사)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경미한 공사 등 신고(집단에너지 설치·변경공사)는 어떤 민원인가요?
경미한 공사 등 신고(집단에너지 설치·변경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수행할때 경미한 공사 또는 재해복구공사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공사계획의 승인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공사 내용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경미한 공사 등 신고(집단에너지 설치·변경공사)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경미한 공사 등 신고(집단에너지 설치·변경공사)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경미한 공사 등 신고(집단에너지 설치·변경공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경미한 공사 등 신고(집단에너지 설치·변경공사)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경미한 공사 등 신고(집단에너지 설치·변경공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경미한 공사 등 신고(집단에너지 설치·변경공사)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공사 등 신고(집단에너지 설치·변경공사)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경미한 공사 등 신고(집단에너지 설치·변경공사)의 접수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경미한 공사 등 신고(집단에너지 설치·변경공사)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경미한 공사 등 신고(집단에너지 설치·변경공사)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공사 등 신고(집단에너지 설치·변경공사)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경미한 공사 등 신고(집단에너지 설치·변경공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공사내역서(별표5에규정한구비서류를포함)
경미한 공사 등 신고(집단에너지 설치·변경공사)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경미한 공사 등 신고(집단에너지 설치·변경공사)의 신청서는 경미한공사등 신고서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경미한 공사 등 신고(집단에너지 설치·변경공사)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경미한 공사 등 신고(집단에너지 설치·변경공사)의 근거 법령은 집단에너지사업법(제22조제2항),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제26조및[별지1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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