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 공급규정(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집단에너지 공급규정(변경)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집단에너지 공급규정(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집단에너지 공급규정(변경)신고는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에너지 요금 또는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 신고된 공급규정의 변경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집단에너지 공급규정(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집단에너지 공급규정(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집단에너지 공급규정(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집단에너지 공급규정(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집단에너지 공급규정(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집단에너지 공급규정(변경)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단에너지 공급규정(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집단에너지 공급규정(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집단에너지 공급규정(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집단에너지 공급규정(변경)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단에너지 공급규정(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집단에너지 공급규정(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공급규정안 (2) 요금 기타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산출근거 또는 금액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서 및 공급규정의 시행일이후 5년간의 사업년도별 수지개산서 (3) 공급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서 (4) 요금 기타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산출근거 또는 금액결정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설명서 및 공급규정의 변경시행일 이후 5년간의 사업년도별 수지개산서
집단에너지 공급규정(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집단에너지 공급규정(변경)신고의 신청서는 공급규정(변경)신고서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집단에너지 공급규정(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집단에너지 공급규정(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집단에너지사업법(제17조 제1항),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제20조[별지1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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