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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승계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집단에너지사업승계신고 기본 정보
이름 집단에너지사업승계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집단에너지사업승계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집단에너지사업승계신고는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집단에너지사업(다수의 사용자에게 열 또는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의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때와 법인인 사업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사업의 상속인, 양수인,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나 경매, 파산에 의한 환가나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공급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인수인이 사업의 승계를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집단에너지사업승계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집단에너지사업승계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집단에너지사업승계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집단에너지사업승계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집단에너지사업승계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집단에너지사업승계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단에너지사업승계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집단에너지사업승계신고의 접수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집단에너지사업승계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집단에너지사업승계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단에너지사업승계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집단에너지사업승계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승계사실을확인할수있는서류 (2) 승계인의 이력서 (3)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급구역의 경계를 명시한 5만분의1 지형도 및 양수받은 공급시설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사업의 일부를 양수받은 경우에 한함) (4) 사업허가증

집단에너지사업승계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집단에너지사업승계신고의 신청서는 사업승계신고서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집단에너지사업승계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집단에너지사업승계신고의 근거 법령은 집단에너지사업법(제12조),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및[별지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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