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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기본 정보
이름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신청유형 기타

자주 묻는 질문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는 어떤 민원인가요?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는 산림청 산림복지교육과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천재지변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등 과징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납부 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신청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는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의 접수 기관은 산림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행정기본법」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의 신청서는 과징금(납부기한 연기, 분할 납부) 신청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의 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의 근거 법령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2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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