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전문업 등록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신청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신청은 산림청 산림복지교육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금액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신청의 접수 기관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전문인력 및 시설의 보유 현황 (2) 전문 인력의 자격 및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사용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일반건축물대장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신청의 근거 법령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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