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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숲 체험원 (변경)등록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유아숲 체험원 (변경)등록 신청 기본 정보
이름 유아숲 체험원 (변경)등록 신청
신청유형 인증

자주 묻는 질문

유아숲 체험원 (변경)등록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유아숲 체험원 (변경)등록 신청은 산림청 산림복지교육과에서 맡는 인증 민원입니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유아숲 체험원을 (변경)등록하기 위해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유아숲 체험원 (변경)등록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유아숲 체험원 (변경)등록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유아숲 체험원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유아숲 체험원 (변경)등록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유아숲 체험원 (변경)등록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유아숲 체험원 (변경)등록 신청은 방문·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아숲 체험원 (변경)등록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유아숲 체험원 (변경)등록 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지방산림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유아숲 체험원 (변경)등록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유아숲 체험원 (변경)등록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아숲 체험원 (변경)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유아숲 체험원 (변경)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 신청 [제출 서류] (1) 유아숲 체험원으로 조성하려는 토지, 건물의 명세 및 현황측량도 (2) 유아숲 체험원으로 조성하려는 토지, 건물의 소유관계 또는 임대차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유아숲 체험원의 운영인력 현황과 유아숲 지도사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유아숲 체험원의 운영계획 및 운영규칙 (5)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법인의 경우) (6) 운영경비의 지급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7)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8)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9)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2. 변경등록 신청 [제출 서류] (1) 유아숲 체험원 등록증 (2) 변경내용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아숲 체험원 (변경)등록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유아숲 체험원 (변경)등록 신청의 신청서는 유아숲체험원 등록신청서, 유아숲체험원 변경등록신청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별지서식 9, 12호입니다.

유아숲 체험원 (변경)등록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유아숲 체험원 (변경)등록 신청의 근거 법령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2조),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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