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숲 체험원 (변경)등록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유아숲 체험원 (변경)등록 신청 |
|---|---|
| 신청유형 | 인증 |
자주 묻는 질문
유아숲 체험원 (변경)등록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유아숲 체험원 (변경)등록 신청은 산림청 산림복지교육과에서 맡는 인증 민원입니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유아숲 체험원을 (변경)등록하기 위해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유아숲 체험원 (변경)등록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유아숲 체험원 (변경)등록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유아숲 체험원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유아숲 체험원 (변경)등록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유아숲 체험원 (변경)등록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유아숲 체험원 (변경)등록 신청은 방문·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아숲 체험원 (변경)등록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유아숲 체험원 (변경)등록 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지방산림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유아숲 체험원 (변경)등록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유아숲 체험원 (변경)등록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아숲 체험원 (변경)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유아숲 체험원 (변경)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 신청 [제출 서류] (1) 유아숲 체험원으로 조성하려는 토지, 건물의 명세 및 현황측량도 (2) 유아숲 체험원으로 조성하려는 토지, 건물의 소유관계 또는 임대차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유아숲 체험원의 운영인력 현황과 유아숲 지도사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유아숲 체험원의 운영계획 및 운영규칙 (5)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법인의 경우) (6) 운영경비의 지급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7)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8)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9)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2. 변경등록 신청 [제출 서류] (1) 유아숲 체험원 등록증 (2) 변경내용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아숲 체험원 (변경)등록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유아숲 체험원 (변경)등록 신청의 신청서는 유아숲체험원 등록신청서, 유아숲체험원 변경등록신청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별지서식 9, 12호입니다.
유아숲 체험원 (변경)등록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유아숲 체험원 (변경)등록 신청의 근거 법령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2조),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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