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규발급(재발급)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규발급(재발급) 신청 |
|---|---|
| 신청유형 | 기타 |
자주 묻는 질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규발급(재발급)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규발급(재발급) 신청은 산림청 산림복지교육과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규발급(재발급) 신청서 입니다. 이제도에 대한 문의사항은 접수처리기관(한국산림복지진흥원, 1544-3228)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규발급(재발급)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규발급(재발급)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9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규발급(재발급)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규발급(재발급)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규발급(재발급)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규발급(재발급) 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규발급(재발급)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규발급(재발급) 신청의 접수 기관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규발급(재발급)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규발급(재발급)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규발급(재발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규발급(재발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신청인과 대리 신청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2) 위임장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4) 주민등록표 등·초본 (5) 차상위계층확인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규발급(재발급)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규발급(재발급) 신청의 신청서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규발급(재발급) 신청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규발급(재발급)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규발급(재발급) 신청의 근거 법령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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