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재)교부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재)교부 신청 |
|---|---|
| 신청유형 | 교부 |
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재)교부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재)교부 신청은 산림청 산림복지교육과에서 맡는 교부 민원입니다.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교부 *「산림교육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의 교부신청서와 그 밖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위탁받은 단체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재)교부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재)교부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재)교부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당 신규교부(17,000원), 재교부(5,000원)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재)교부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재)교부 신청은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재)교부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재)교부 신청의 접수 기관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재)교부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재)교부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재)교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재)교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신규교부의 경우) 산림교육 전문과정 이수증명서 (2) 신규교부의 경우) 사진(2.5cm*3cm 반명함판) 1장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2. 재교부 [제출 서류] (1) 재교부의 경우)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분실한 경우에는 제외) (2) 재교부의 경우) 사진(2.5cm*3cm 반명함판) 1장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재)교부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재)교부 신청의 신청서는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재)교부 신청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재)교부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재)교부 신청의 근거 법령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제1항, 별지 제6호)입니다.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재)교부 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재)교부 신청을 마치면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7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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