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등록사항 변경)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등록사항 변경) 신청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등록사항 변경)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등록사항 변경) 신청은 산림청 산림복지교육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등록사항 변경)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등록사항 변경)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등록사항 변경)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등록사항 변경)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금액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등록사항 변경)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등록사항 변경) 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등록사항 변경)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등록사항 변경) 신청의 접수 기관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등록사항 변경)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등록사항 변경)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등록사항 변경)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등록사항 변경)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 신청일 경우 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시설 및 인력 보유현황 나. 보유인력의 자격 및 고용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업체와 체결한 계약서 사본 다. 산림복지단지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산림복지단지를 운영하는 자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또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 받거나 등록된 산림복지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라.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증 사본(「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0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사항 변경 신청일 경우 가.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나.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증(산림복지서비스 등록증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등록사항 변경)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등록사항 변경) 신청의 근거 법령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입니다.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등록사항 변경) 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등록사항 변경) 신청을 마치면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증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2 호)을 발급받습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