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지내 입목·죽의 벌채 등 행위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사방지내 입목·죽의 벌채 등 행위허가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사방지내 입목·죽의 벌채 등 행위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사방지내 입목·죽의 벌채 등 행위허가는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사방지안에서의 입목·죽의 벌채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신청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거나 허가기간을 연장받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사방지내 입목·죽의 벌채 등 행위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사방지내 입목·죽의 벌채 등 행위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방지내 입목·죽의 벌채 등 행위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사방지내 입목·죽의 벌채 등 행위허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사방지내 입목·죽의 벌채 등 행위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방지내 입목·죽의 벌채 등 행위허가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방지내 입목·죽의 벌채 등 행위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사방지내 입목·죽의 벌채 등 행위허가의 접수 기관은 시·군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방지내 입목·죽의 벌채 등 행위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방지내 입목·죽의 벌채 등 행위허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방지내 입목·죽의 벌채 등 행위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방지내 입목·죽의 벌채 등 행위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허가를 받으려 하는 구역을 실측한 축척이 6천분의 1 이상 1천2백분의 1 이하인 도면 1부(「사방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측량한 것만 해당한다) (2) 재적 또는 수량조서 1부 (3)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자세히 적혀야 한다)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토지소유자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토지 소유권자의 동의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 부동의시 제출요구) 1부
사방지내 입목·죽의 벌채 등 행위허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사방지내 입목·죽의 벌채 등 행위허가의 신청서는 사방지내의 시업허가신청서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사방지내 입목·죽의 벌채 등 행위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사방지내 입목·죽의 벌채 등 행위허가의 근거 법령은 사방사업법(제14조제2항), 사방사업법 시행령(제11조제2항), 사방사업법 시행규칙(제9조및[별지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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