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 손실보상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사방사업 손실보상 |
|---|---|
| 신청유형 | 기타 |
자주 묻는 질문
사방사업 손실보상은 어떤 민원인가요?
사방사업 손실보상은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국가사방사업 시행과 관련 손실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가 손실발생의 원인이 된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당해 행위를 한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손실보상을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사방사업 손실보상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사방사업 손실보상은 처리기간이 총 1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방사업 손실보상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사방사업 손실보상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사방사업 손실보상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방사업 손실보상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방사업 손실보상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사방사업 손실보상의 접수 기관은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방사업 손실보상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방사업 손실보상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방사업 손실보상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방사업 손실보상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손실증거서류
사방사업 손실보상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사방사업 손실보상의 신청서는 손실보상신청서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사방사업 손실보상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사방사업 손실보상의 근거 법령은 사방사업법(제10조), 사방사업법 시행령(제7조제1항), 사방사업법 시행규칙(제6조및[별지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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