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사방사업 손실보상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사방사업 손실보상 기본 정보
이름 사방사업 손실보상
신청유형 기타

자주 묻는 질문

사방사업 손실보상은 어떤 민원인가요?

사방사업 손실보상은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국가사방사업 시행과 관련 손실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가 손실발생의 원인이 된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당해 행위를 한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손실보상을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사방사업 손실보상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사방사업 손실보상은 처리기간이 총 1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방사업 손실보상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사방사업 손실보상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사방사업 손실보상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방사업 손실보상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방사업 손실보상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사방사업 손실보상의 접수 기관은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방사업 손실보상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방사업 손실보상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방사업 손실보상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방사업 손실보상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손실증거서류

사방사업 손실보상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사방사업 손실보상의 신청서는 손실보상신청서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사방사업 손실보상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사방사업 손실보상의 근거 법령은 사방사업법(제10조), 사방사업법 시행령(제7조제1항), 사방사업법 시행규칙(제6조및[별지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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