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사방사업 보상금 재결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사방사업 보상금 재결 기본 정보
이름 사방사업 보상금 재결
신청유형 이의

자주 묻는 질문

사방사업 보상금 재결은 어떤 민원인가요?

사방사업 보상금 재결은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에서 맡는 이의 민원입니다. 국가사방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손실을 입은 자와 시·도지사,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보상금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거나 손실보상결정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 손실발생의 원인이 된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유서를 첨부하여 그 토지를 관할하는 토지수용위원회에 보상금 재결을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사방사업 보상금 재결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사방사업 보상금 재결은 처리기간이 총 1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방사업 보상금 재결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사방사업 보상금 재결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사방사업 보상금 재결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방사업 보상금 재결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방사업 보상금 재결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사방사업 보상금 재결의 접수 기관은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방사업 보상금 재결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방사업 보상금 재결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방사업 보상금 재결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사방사업 보상금 재결의 신청서는 보상금재결신청서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사방사업 보상금 재결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사방사업 보상금 재결의 근거 법령은 사방사업법(제12조), 사방사업법 시행령(제8조), 사방사업법 시행규칙(제7조및[별지9])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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