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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기본 정보
이름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는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숙박형 및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자의 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시 [제출 서류] (1) 청소년수련활동 운영계획서 (2) 주최자, 운영자, 보조자 명단 (3) 청소년수련활동 세부내역서 (4) 보험증권 등 보험가입사실증명서류 2. 계획변경시 [제출 서류] (1) 변경사유서 (2) 변경 내용 관련 서류(청소년 수련 활동명과 신고번호 기재)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의 신청서는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계획신고서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의 근거 법령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제9조의2 제1항),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제1조의2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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