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는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숙박형 및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자의 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시 [제출 서류] (1) 청소년수련활동 운영계획서 (2) 주최자, 운영자, 보조자 명단 (3) 청소년수련활동 세부내역서 (4) 보험증권 등 보험가입사실증명서류 2. 계획변경시 [제출 서류] (1) 변경사유서 (2) 변경 내용 관련 서류(청소년 수련 활동명과 신고번호 기재)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의 신청서는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계획신고서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의 근거 법령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제9조의2 제1항),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제1조의2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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