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 |
|---|---|
| 신청유형 | 지정 |
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은 어떤 민원인가요?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은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도서관 및 문고, 박물관 및 미술관, 과학관, 체육시설, 사회교육시설, 사회복지관, 근로청소년회관,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 문화예술회관, 지방문화원, 기타 어린이회관 등 청소년이용시설 중 상시 또는 정기적으로 청소년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서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한 시설에 대하여 그 설치 운영자가 시·군·구에 청소년이용 권장시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청소년수련거리운영 세부계획서 1부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의 신청서는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신청서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의 근거 법령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제14조 제1항),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제17조 제4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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