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시설 (휴지, 재개, 폐지)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청소년수련시설 (휴지, 재개, 폐지)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수련시설 (휴지, 재개, 폐지)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청소년수련시설 (휴지, 재개, 폐지)신고는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수련시설을 폐지하거나 휴지하고자 할 때 시·군·구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휴지, 재개, 폐지)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청소년수련시설 (휴지, 재개, 폐지)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휴지, 재개, 폐지)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청소년수련시설 (휴지, 재개, 폐지)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휴지, 재개, 폐지)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청소년수련시설 (휴지, 재개, 폐지)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휴지, 재개, 폐지)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청소년수련시설 (휴지, 재개, 폐지)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휴지, 재개, 폐지)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청소년수련시설 (휴지, 재개, 폐지)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휴지, 재개, 폐지)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청소년수련시설 (휴지, 재개, 폐지)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
청소년수련시설 (휴지, 재개, 폐지)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청소년수련시설 (휴지, 재개, 폐지)신고의 신청서는 청소년수련시설(휴지, 재개, 폐지)신고서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휴지, 재개, 폐지)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청소년수련시설 (휴지, 재개, 폐지)신고의 근거 법령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제12조), 청소년활동 진흥법(제27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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