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변경)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변경)허가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변경)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변경)허가는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허가를 신청하거나 기존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군·구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변경)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변경)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4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변경)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변경)허가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특화시설 25,000원, 청소년야영장, 청소년문화의집 17,000원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변경)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변경)허가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변경)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변경)허가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변경)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변경)허가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변경)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변경)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별표 2에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설치·운영계획서 1부 (2) 「청소년활동 진흥법」제33조제3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1부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 변경 허가의 경우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된 서류만 제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만 해당됩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변경)허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변경)허가의 신청서는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운영(허가, 변경 허가)신청서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변경)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변경)허가의 근거 법령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제5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제2조),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 제3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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