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 인정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 인정 신청 |
|---|---|
| 신청유형 | 인정 |
자주 묻는 질문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 인정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 인정 신청은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에서 맡는 인정 민원입니다. 공연법 제9조의7, 동법 시행령 제9조의7에 따라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공연장운영자는 소관부처에 인정신청서 제출 후 인정서를 발급받아야 함에 따라 방화막 설치제외대상 공연장 인정신청서를 발급 신청하는 사무임.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 인정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 인정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 인정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 인정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 인정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 인정 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 인정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 인정 신청의 접수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 인정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 인정 신청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 인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 인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연안전지원센터의 검토확인서 [제출 서류] (1) 공연안전지원센터의 검토확인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 인정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 인정 신청의 근거 법령은 공연법(제11조의7), 공연법 시행령(제9조의7), 공연법 시행규칙(제6조의16)입니다.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 인정 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 인정 신청을 마치면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 인정서 : 공연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3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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