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변경)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공연장 (변경)등록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공연장 (변경)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공연장 (변경)등록은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공연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공연장 (변경)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공연장 (변경)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공연장 (변경)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공연장 (변경)등록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시.군.구 조례로 정한 금액
공연장 (변경)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연장 (변경)등록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연장 (변경)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공연장 (변경)등록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연장 (변경)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공연장 (변경)등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연장 (변경)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연장 (변경)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시설설치내역서(무대개요, 객석, 로비, 분장실, 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 무대영상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각 1부 (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3)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소유권자가 아닌 경우) (4) 안전진단기관이 발급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서류 가신규등록:공연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검토 결과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전검사결과(설계검토 또는 등록전검사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에 한함) 나.변경등록: 공연법시행령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결과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결과(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에 한함)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부동산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공연장 (변경)등록의 신청서는 공연장(등록,변경등록)신청서 공연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공연장 (변경)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공연장 (변경)등록의 근거 법령은 공연법(제9조 제1항,제2항), 공연법 시행령(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공연법 시행규칙(제6조 및 [별지10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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