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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공연) 재해대처계획 (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공연장(공연) 재해대처계획 (변경)신고 기본 정보
이름 공연장(공연) 재해대처계획 (변경)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공연장(공연) 재해대처계획 (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공연장(공연) 재해대처계획 (변경)신고는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공연장을 운영하거나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로 3천인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고자 하는 시설 또는 장소 운영자로 화재 등 기타 재해예방을 위한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배치등 재해대처계획을 정하여 신고하거나 신고한 재해대처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공연장(공연) 재해대처계획 (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공연장(공연) 재해대처계획 (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공연장(공연) 재해대처계획 (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공연장(공연) 재해대처계획 (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공연장(공연) 재해대처계획 (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연장(공연) 재해대처계획 (변경)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연장(공연) 재해대처계획 (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공연장(공연) 재해대처계획 (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소방서,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연장(공연) 재해대처계획 (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공연장(공연) 재해대처계획 (변경)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연장(공연) 재해대처계획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연장(공연) 재해대처계획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공연장 시설별 관리자의 임무 및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에 관리자를 표기하여 첨부) (2) 비상시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4) 변경과 관련되는 서류(변경신고시) 각 1부

공연장(공연) 재해대처계획 (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공연장(공연) 재해대처계획 (변경)신고의 신청서는 (공연장, 공연)재해대처계획(신규, 변경)신고서 공연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공연장(공연) 재해대처계획 (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공연장(공연) 재해대처계획 (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공연법(제11조제1항, 제2항), 공연법 시행령(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 공연법 시행규칙(제6조의13 및〔별지 제16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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