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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등록증 재발급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공연장 등록증 재발급 신청 기본 정보
이름 공연장 등록증 재발급 신청
신청유형 건의

자주 묻는 질문

공연장 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공연장 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에서 맡는 건의 민원입니다. 공연법 시행령(제8조제4항), 공연법 시행규칙(제6조제5항)에 의거하여, 기존에 공연장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 해당 지자체에 재발급을 신청하는 사무임.

공연장 등록증 재발급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공연장 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공연장 등록증 재발급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공연장 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공연장 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연장 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연장 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공연장 등록증 재발급 신청의 접수 기관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연장 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공연장 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연장 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공연장 등록증 재발급 신청의 근거 법령은 공연법 시행령(제8조 제4항), 공연법 시행규칙(제6조 제5항)입니다.

공연장 등록증 재발급 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공연장 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마치면 공연장 등록증 : 공연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1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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