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 신청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 신청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저작권 신탁관리업 허가를 신청하는 사무임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방문 및 우편 신청-10,000원, 인터넷 신청-9,000원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 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 신청의 접수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형 없음 [제출 서류] (1) 저작권신탁관리 업무규정(저작권 신탁계약 약관) (2) 저작권신탁관리 업무규정(저작물 이용계약 약관) (3) 신청인(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4) 정관 또는 규약 1부 (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7)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 신청의 신청서는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신청서 저작권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 신청의 근거 법령은 저작권법(제105조), 저작권법 시행령(제47조), 저작권법 시행규칙(제18조)입니다.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 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 신청을 마치면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증 : 저작권법 시행규칙(별지서식 47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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