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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실연·음반·방송·데이터베이스 이용승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저작물·실연·음반·방송·데이터베이스 이용승인 기본 정보
이름 저작물·실연·음반·방송·데이터베이스 이용승인
신청유형 승인

자주 묻는 질문

저작물·실연·음반·방송·데이터베이스 이용승인은 어떤 민원인가요?

저작물·실연·음반·방송·데이터베이스 이용승인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누구든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판매용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연이 경과한 경우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판매용 음반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에 대한 이용 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저작물·실연·음반·방송·데이터베이스 이용승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저작물·실연·음반·방송·데이터베이스 이용승인은 처리기간이 총 4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저작물·실연·음반·방송·데이터베이스 이용승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저작물·실연·음반·방송·데이터베이스 이용승인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0000

저작물·실연·음반·방송·데이터베이스 이용승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저작물·실연·음반·방송·데이터베이스 이용승인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실연·음반·방송·데이터베이스 이용승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저작물·실연·음반·방송·데이터베이스 이용승인의 접수 기관은 한국저작권위원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저작물·실연·음반·방송·데이터베이스 이용승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저작물·실연·음반·방송·데이터베이스 이용승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실연·음반·방송·데이터베이스 이용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저작물·실연·음반·방송·데이터베이스 이용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이용승인신청명세서(저작물ㆍ실연ㆍ음반ㆍ방송ㆍ데이터베이스의 형태 및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견본·도면 또는 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함) (2) 보상금액산정내역서 (3) 해당 저작물 등이 공표되었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 (4) 저작재산권자ㆍ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위 사유로 승인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5) 협의에 관한 경과서류(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승인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6) 해당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하였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법 제52조 및 법 제89조에 따라 승인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저작물·실연·음반·방송·데이터베이스 이용승인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저작물·실연·음반·방송·데이터베이스 이용승인의 신청서는 저작물·실연·음반·방송·데이터베이스 이용승인신청서 저작권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저작물·실연·음반·방송·데이터베이스 이용승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저작물·실연·음반·방송·데이터베이스 이용승인의 근거 법령은 저작권법 시행령(제19조), 저작권법(제50조 제51,52,89,97조), 저작권법 시행규칙(제4조 별지제1호서식)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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