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실연·음반·방송·데이터베이스 이용승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저작물·실연·음반·방송·데이터베이스 이용승인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저작물·실연·음반·방송·데이터베이스 이용승인은 어떤 민원인가요?
저작물·실연·음반·방송·데이터베이스 이용승인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누구든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판매용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연이 경과한 경우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판매용 음반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에 대한 이용 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저작물·실연·음반·방송·데이터베이스 이용승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저작물·실연·음반·방송·데이터베이스 이용승인은 처리기간이 총 4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저작물·실연·음반·방송·데이터베이스 이용승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저작물·실연·음반·방송·데이터베이스 이용승인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0000
저작물·실연·음반·방송·데이터베이스 이용승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저작물·실연·음반·방송·데이터베이스 이용승인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실연·음반·방송·데이터베이스 이용승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저작물·실연·음반·방송·데이터베이스 이용승인의 접수 기관은 한국저작권위원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저작물·실연·음반·방송·데이터베이스 이용승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저작물·실연·음반·방송·데이터베이스 이용승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실연·음반·방송·데이터베이스 이용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저작물·실연·음반·방송·데이터베이스 이용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이용승인신청명세서(저작물ㆍ실연ㆍ음반ㆍ방송ㆍ데이터베이스의 형태 및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견본·도면 또는 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함) (2) 보상금액산정내역서 (3) 해당 저작물 등이 공표되었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 (4) 저작재산권자ㆍ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위 사유로 승인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5) 협의에 관한 경과서류(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승인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6) 해당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하였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법 제52조 및 법 제89조에 따라 승인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저작물·실연·음반·방송·데이터베이스 이용승인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저작물·실연·음반·방송·데이터베이스 이용승인의 신청서는 저작물·실연·음반·방송·데이터베이스 이용승인신청서 저작권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저작물·실연·음반·방송·데이터베이스 이용승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저작물·실연·음반·방송·데이터베이스 이용승인의 근거 법령은 저작권법 시행령(제19조), 저작권법(제50조 제51,52,89,97조), 저작권법 시행규칙(제4조 별지제1호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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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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