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 등 기증서약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저작재산권 등 기증서약 |
|---|---|
| 신청유형 | 제출 |
자주 묻는 질문
저작재산권 등 기증서약은 어떤 민원인가요?
저작재산권 등 기증서약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에서 맡는 제출 민원입니다. 저작재산권등을 기증하려는 자가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저작재산권 등 기증서약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저작재산권 등 기증서약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저작재산권 등 기증서약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저작재산권 등 기증서약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저작재산권 등 기증서약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저작재산권 등 기증서약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 등 기증서약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저작재산권 등 기증서약의 접수 기관은 기증저작재산권등 관리단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저작재산권 등 기증서약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저작재산권 등 기증서약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 등 기증서약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저작재산권 등 기증서약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자신이 해당 저작물등의 저작재산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기증대상물의 복제물
저작재산권 등 기증서약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저작재산권 등 기증서약의 신청서는 저작재산권 등 기증서약서 저작권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저작재산권 등 기증서약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저작재산권 등 기증서약의 근거 법령은 저작권법(제135조), 저작권법 시행령(제75조), 저작권법 시행규칙(제28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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