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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대리중개업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저작권대리중개업신고 기본 정보
이름 저작권대리중개업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저작권대리중개업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저작권대리중개업신고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저작권대리중개업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저작권대리중개업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저작권대리중개업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저작권대리중개업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4,000원

저작권대리중개업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저작권대리중개업신고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대리중개업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저작권대리중개업신고의 접수 기관은 한국저작권위원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저작권대리중개업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저작권대리중개업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대리중개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저작권대리중개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저작권대리중개업 업무규정 가. 저작권대리중개 계약 약관 나. 저작물 이용계약 약관 (2) 신고인(단체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3) 정관 또는 규약(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 한함)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표준재무제표 (6) 법인등기부등본

저작권대리중개업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저작권대리중개업신고의 근거 법령은 저작권법(제105조), 저작권법 시행령(제48조), 저작권법 시행규칙(제19조)입니다.

저작권대리중개업신고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저작권대리중개업신고을 마치면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증 : 저작권법 시행규칙(별지서식 49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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