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청소년게임제공업,일반게임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폐업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청소년게임제공업,일반게임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폐업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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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청소년게임제공업,일반게임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폐업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청소년게임제공업,일반게임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폐업신고는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서식임 *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해당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청소년게임제공업,일반게임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폐업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청소년게임제공업,일반게임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폐업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청소년게임제공업,일반게임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폐업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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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청소년게임제공업,일반게임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폐업신고는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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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청소년게임제공업,일반게임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폐업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청소년게임제공업,일반게임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폐업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청소년게임제공업,일반게임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폐업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청소년게임제공업,일반게임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폐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청소년게임제공업,일반게임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폐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여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청소년게임제공업,일반게임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폐업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청소년게임제공업,일반게임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폐업신고의 신청서는 폐업신고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청소년게임제공업,일반게임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폐업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청소년게임제공업,일반게임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폐업신고의 근거 법령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2조 별지 제18호 서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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